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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분양관련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주였으나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분양관련
    청약일정이 비슷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에 중복신청하였다가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전부 유효합니까?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아파트만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자동으로 무효처리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분양관련
    청약통장의 종류변경은 언제 몇 번이나 가능합니까?

    청약통장의 변경은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면 가능하며 매 2년마다 가능합니다.


  • 분양관련
    부부가 동시에 동일한 민영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둘다 당첨되었을 경우 전부 계약이 가능한지요?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포함)의 공급기준은 1인1주택이므로 2중청약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도 부부 모두 가능합니다.


  • 분양관련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 분양관련
    청약통장의 종류
    1) 청약예금

    ① 정의

    - 일정금액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이 가능한 저축


    ②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25.7평)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30.8평)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초과(40.8평)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 청약부금통장

    ① 정의

    -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


    ② 가입대상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③ 지역별 납입금액(85㎡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과 동일)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25.7평)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④ 계약기간

    - 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최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을 약정일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2년제와 3년제로 구분

    -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으로 2,3,4,5년제 중 선택



    3) 청약저축

    ① 정의

    -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


    ② 가입대상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로 한정(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 가입 불가)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세대주가 아닌 경우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가능


    ③ 월납입금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④ 계약기간

    -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

  • 분양관련
    주택의 종류는?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주택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2)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평형의 제한은 없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약 18평) 초과 85㎡(약 25.7평)이하의 주택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 분양관련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1) 확정일자
    법적으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정 짓는 날짜를 뜻합니다.
    채권압류나 가처분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또는 임대인이 부도가 났을 경우 계약일(확정일)이 우선한다면
    후순위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으며, 선순위권리를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은 선 순위 확보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전세권설정은 설정금액 전액이 보증 되지만 확정일자는 소송에 의하여 판결되나

    선순위일 경우 전세권설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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