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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기타
    부동산 양도시 세금은?

    양도소득세(시세 차익에 대하여 부과)

    부동산 소유권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부동산 보유시 관련세금은?

    1)재산세(지방세)

    : 과세대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조세로 해당 재산의 보유사실과 이로 인한 수익창출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재산세이며 보유세에 속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시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종합부동산세(국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 과세대상 : 주택 -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원 초과했을 때)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 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준

    - 납부기한 : 12월 15일까지


  • 기타
    부동산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1)취득세(취득가액의 1%)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 기간내 취득세 미납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추가 부담

    -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납부


    2)등록세(취득가액의 1%)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납부

    - 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 등록세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음

    - 등록세 납부시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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